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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인중개사 / 민법 ] 대리권 관련 민법 조항들
소소한 개발자
2024. 6. 16. 03:06
대한민국 민법의 대리권 관련 법조항
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대리권에 관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.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,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민법 제114조에서 제139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. 다음은 각 조항의 주요 내용입니다:
민법 제114조 ~ 제139조: 대리권 관련 규정
제114조 (대리권의 범위):
- 대리권은 법률 행위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특정할 수 있으며,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법률행위가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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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5조 (본인의 행위로 본다):
-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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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6조 (대리행위의 효과):
-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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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7조 (무권대리):
-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, 본인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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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8조 (대리권의 증명):
-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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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9조 (대리권의 소멸):
- 대리권은 대리권의 행사 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리행위의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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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0조 (본인의 사망 또는 대리인의 사망):
- 대리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대리 행위의 성질상 본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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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1조 (대리권의 범위와 제한):
-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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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2조 (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):
-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거나,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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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3조 (대리권의 범위와 추정):
-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이 취득한 권한으로서,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추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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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4조 (상대방의 선의와 악의에 대한 효력):
-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대리행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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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5조 (대리인의 행위로 본다):
-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며,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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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6조 (표현대리):
-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,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이를 책임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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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7조 (제한능력자와 대리권):
- 제한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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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8조 (대리인의 착오와 기망):
- 대리인이 착오 또는 기망으로 행위를 한 경우,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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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9조 (대리인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):
-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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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0조 (무권대리인의 책임):
-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,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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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1조 (무권대리의 추인과 거절):
-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,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본인에게 추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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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2조 (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):
-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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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3조 (무권대리와 표현대리):
-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에 의해 추인되지 않더라도,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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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4조 (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):
-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 행위를 한 경우,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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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이 법령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