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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민법에서 복대리인의 개념은 대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는 민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기본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복대리인의 정의:
-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하는 대리 행위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. 이 제3자가 복대리인입니다.
- 본인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대한 당사자입니다.
- 복대리인 선임의 필요성:
-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대리권이 성질상 복대리를 허용하는 경우
-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-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복대리인의 권한:
- 복대리인은 원래 대리인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복대리인의 권한 및 책임은 원래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과 동일합니다.
- 복대리인의 책임:
-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,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본인의 허락을 받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.
- 법적 근거:
- 민법 제117조: "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제3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"
- 민법 제118조: "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의 허락 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의 선임 및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"
이와 같이 대한민국 민법은 복대리인의 개념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대리 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면서도,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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