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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법에서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 없이 또는 대리권을 초과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무권대리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: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입니다.
1. 추인권 (Ratification Right)
추인권이란,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본인이 사후에 그 행위를 유효하게 승인하는 권리입니다. 무권대리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추인함으로써 유효하게 됩니다.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,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즉, 본인이 추인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효과: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. 이때 대리행위에 기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.
- 방법: 추인은 명시적(문서나 말로 추인 의사를 표현)으로 할 수도 있고, 묵시적(추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, 예를 들어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)으로도 가능합니다.
2. 추인거절권 (Right to Refuse Ratification)
추인거절권이란,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. 추인을 거절하면, 해당 법률행위는 본인을 구속하지 않으며,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
- 효과: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, 거래 상대방은 본인에게 그 법률행위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대신,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다만, 대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렸거나,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).
요약
- 추인권: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나중에 승인하여 그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리.
- 추인거절권: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, 그 효력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.
따라서,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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